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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35999
■판결의 요지
□ 사실관계
-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음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도포하고 30분 방치 후 원고A의 모발을 물로 헹구고 말렸으나,
원고A가 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하자 다시 탈색제재를 도포하고 20분 방치 후 모발색을 확인하였으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전열기를 사용함
원고A가 전열기 사용 도중 두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A 귀 뒤에 수포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름
원고 A는 모발 탈색 시술을 받은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하고 이후 상처세척 및 가피절제술,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및 일차봉합술, 반흔절제술, 고압산소치료,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음
□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미용사로서 탈색시술을 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A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미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A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조직확장기 삽입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거나 입원이 예정된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주장 배척
2)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비: 인정
3) 향후 보조구비: 배척
4) 개호비: 조직확장시 삽입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거나 입원이 예정된 기간에 대한 개호비 인정, 나머지 배척
5) 향후치료비: 조직확장기 삽입술, 조직확장기 제거술, 반흔교정술 인정
나. 책임제한: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
다.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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