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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2459
첨부파일  [1]2024나41165_판결문.pdf
 [2]2023가단205169_판결문.pdf


■사건번호 2023가단205169, 2024나41165 


■판결의 요지


□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습코칭을 받음

-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을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이후 위 글에 ”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

 - 이후 피고는 다시 위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음


□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위 각 게시글, 댓글로 인하여 원고들의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함


□ 판단

 - ”돈 아까웠습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머지 글과 댓글은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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