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피고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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