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부과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고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특별공제 적용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8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