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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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