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베트남 법인인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최초로 부과된 간접지분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 뒤,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그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후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펀드의 청산인인 피고는 원고가 위 펀드를 대신하여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채권자인 원고를 청산에서 제외하는 등 청산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