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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운용사인 피고로부터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가 펀드 운용 중단으로 인해 투자금을 전액 손실하자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등을 구한 사안에서, (1) 펀드의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고가 신탁업자로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통상적인 투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투자자로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2)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로서, 피고는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3으로 보아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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