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를 상대로 ㈜네이버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53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25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534.pdf

[행정][일반]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를 상대로 ㈜네이버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53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