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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가단5119223
■ 판결의 요지
-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배척함)
- 원고는 상악 우측 견치(13번), 측절치(12번), 중절치(11번) 및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측절치(22번), 견치(23번)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향후치료비(근관 치료비 및 보철물 교체비)와 위자료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봄
-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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