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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한 사업장의 용역업체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가장 최근에 계약한 용역업체가 수개월 만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고, 평가자 1인에 의한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 거절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평가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이유로 위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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