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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