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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이 사건 용역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역의 활용실적을 피고가 관리하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효과, 신기술 활용여부에 관한 검토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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