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종로구 고시인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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