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