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 없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데 과세관청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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