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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