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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