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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9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25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910.pdf

[행정][노동]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9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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