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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시가보다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이유로 그 과다 지급분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미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1780
첨부파일  [1]정읍2023가단12607_판결문.pdf

□ 사안의 개요

○ 피고들은 부안군 H 대 193㎡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공유(각 1/2 지분)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 중 1층 동쪽 건물 부분에 관하여 E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80만 원)을 체결했다.

○ 피고들은 2022. 10. 6.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 B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원금 4억 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피담보채무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22. 10. 25.경 피고 C의 지분을 원고 A에게, 피고 D의 지분을 원고 B에게 각각 매도하되(각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원고 A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 B이 위 임대인의 지위를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하 계약 내용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

 

□ 쟁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1년여 지난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금액이 336,912,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44%에 불과하다. 위 매매계약 당시 F조합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C은 감정평가업체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2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부풀려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과다 평가된 사정을 은폐하여 원고들을 기망, 유인하고, 원고들로부터 과다 감정평가액 상당인 263,887,800원을 편취하거나 부당이득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망행위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과다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쟁점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

○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유인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은 2021. 10. 2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24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4억 원의 공사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11. 23. 자 감정가액은 합계 590,389,000원(토지 294,184,000원, 건물 296,205,000원)이고, 2023. 12. 6.자 감정가액은 합계 336,912,200원(토지 116,765,000원, 건물 220,147,200원)이었다.

▷ 피고 C은 당시 근무 중이던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러한 대출 절차에서 특별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기 어렵다.

▷ 보통 매도인은 되도록 비싸게 매도하려고 하므로, 매수인은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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