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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 9. 8.부터 전주시 완산구 F, G호(이하 ‘G호’)를 소유하면서 G호에서 거주하였다. H(이하 ‘망인’)은 2010. 2. 23.경부터 2022. 2. 11.경까지 G호 바로 위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F, I호(이하 ‘I호’)를 소유하면서 I호에서 거주하였는데 2022. 5.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018. 11.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 주방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20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하였다. 2020. 8. 31.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주방 싱크대 상부장, 벽걸이 시계, 몰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경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만 원을 배상받았다. 원고는 2020. 10.경 G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21. 6. 14.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위 인테리어가 손상되었고, 이에 2021. 8.경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공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2021. 10. 말경 또다시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주방, 신발장, 발코니의 각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로 벽체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
□ 쟁점에 관한 판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G호에 생긴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로 9,319,121원이 소요된다. 또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G호 내부 전체에 걸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수공사 기간 동안 G호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사기간 전에 내부 가재도구도 반출하여 다른 장소에 운반·보관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이를 다시 G호로 운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보수공사 기간은 3주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주거비로 70만 원 상당(= 100만 원 × 21일/30일), 가재도구 운반 및 보관비용으로 297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는 I호의 누수로 G호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망인이 누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G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G호 전체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벽체가 부스러지고 벽지 등이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망인과 피고들 측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 아울러 이 사건의 경위·경과, 피해 정도 및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총 3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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