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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냉동상태로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아 다른 종사자들이 취사, 해동, 다짐식 준비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5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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