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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 3인 중 문제된 제품 관련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대표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을 뿐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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