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 3인 중 문제된 제품 관련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대표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을 뿐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12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9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216.pdf

[행정][일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 3인 중 문제된 제품 관련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대표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을 뿐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12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