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93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