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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