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773
첨부파일  [1][형사]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pdf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한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