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한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