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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