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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