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감사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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