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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의2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되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만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에는 전역 제한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군인력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사정(전역심사자의 개인적 사정도 포함)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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