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보류 처분에 의하여 지급보류되었던 요양급여비용 채무에 관해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은 아닌 점,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원고가 위 지급보류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안이 아니고 달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이 아닌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55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25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595.pdf

[행정][보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보류 처분에 의하여 지급보류되었던 요양급여비용 채무에 관해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은 아닌 점,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원고가 위 지급보류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안이 아니고 달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이 아닌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55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