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무면허지입차주 A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인 회사들에 대하여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A는 원고의 직원이지 지입차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2구합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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