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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이른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그 매입대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후, 상증세법상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사건에서는 골프회원권의 매입)은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2010년 및 2013년) 시행되던 상증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이 경우 원고들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 완료된 이후 개정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과세를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671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25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108.pdf

[행정][조세] 이른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그 매입대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후, 상증세법상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사건에서는 골프회원권의 매입)은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2010년 및 2013년) 시행되던 상증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이 경우 원고들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 완료된 이후 개정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과세를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671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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