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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계를 총 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실시한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위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위 총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위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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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계를 총 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실시한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위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위 총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위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11 손해배상(건), 재판장 김태현, 주심 곽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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