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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138840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 B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거나 자신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B가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익을 얻었다거나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 B가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매체와 관련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한 후 그 돈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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