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결(제7형사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직원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