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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사업)사에 결제데이터 중계업무 및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제26조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면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51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6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109.pdf

[행정][조세]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사업)사에 결제데이터 중계업무 및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제26조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면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51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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