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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정지]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적사항, 상호, 변경 후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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