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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카합21802
■ 결정의 요지
- 채권자는 피부의 탄력에 영향(이른바 ‘리프팅’ 효과)을 주기 위하여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마스크 팩(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였고, 2023. 4.경 홈쇼핑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판매 중임
-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과 같이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이하 ‘채무자 제품’이라 함) 2024. 8.경부터 채무자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위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판매 중임
- 채권자 제품은 피부미용을 위한 마스크 팩으로서, 마름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철망 원사가 마스크 팩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얼굴의 형태를 감싸기 적합한 모양으로 상안부와 하안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색상은 흰색 및 투명한 색의 원단이 겹쳐져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그 크기가 제품마다 모두 일정하여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음
-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의 주요 특징은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 마스크 팩 하단부 양쪽을 당겨 늘어나게 한 다음 얼굴 옆 부분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마스크 팩은 채권자가 업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출시한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제품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이 동일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없음
-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원단, 제품의 크기,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 등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채택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한편, 마름모꼴 원사 모양이 나타나는 원단을 늘려 피부에 부착시키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품에 채택되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형태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아울러 명하되,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함(다만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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