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보상]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위 토지가 공도로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제방·둔치’로 본 평가액과‘대지’로 본 평가액 중, ‘제방·둔치’로 보아 평가한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한 보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단6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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