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도 2년간 기존과 동일한 ‘상시간병급여’를 지급한 다음 과오지급 간병급여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2024구단7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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