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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된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경우' 중 '당첨자 지위'는 당첨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원고)의 배우자가 A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가 이를 포기한 후 B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443 조합원지위확인,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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