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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업체(하수급업체, 피고2)의 과실로 인하여 윤활유가 유출되었고,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윤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에 관한 하청업체의 과실 및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하청업체 및 수급인(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화재의 원인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수급인의 책임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 손해의 범위만으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74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4320(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업체(하수급업체, 피고2)의 과실로 인하여 윤활유가 유출되었고,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윤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에 관한 하청업체의 과실 및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하청업체 및 수급인(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화재의 원인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수급인의 책임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 손해의 범위만으로 제한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320 손해배상(기),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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