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업체(하수급업체, 피고2)의 과실로 인하여 윤활유가 유출되었고,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윤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에 관한 하청업체의 과실 및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하청업체 및 수급인(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화재의 원인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수급인의 책임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 손해의 범위만으로 제한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320 손해배상(기),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