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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발치 시술 등의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임.
- 원고는 발치 시술 직후 봉합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들어 불편감이 있다고 표시하였음. 그 후 원고는 치과환자용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음. 이에 피고가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승 하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 원고는 뇌내출혈로 진단받았고, 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원고도 모르고 있던" 약 4㎜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 원고에게는 보행장애 등이 남게 되었음.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병력이 없는지를 문진으로 확인하였고, 고혈압 등의 전신병력이 없다는 응답에 터 잡아 이 사건 발치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진단 및 발치 시술 결정에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의 기왕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내출혈이 이 사건 발치 시술 도중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급성 뇌내출혈의 발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필요한 조기 처치가 늦는 등의 과실로 원고의 장해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 뇌내출혈이 통상 발치 시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발치 시술 당일 피고에게 발치 시술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항소 인용.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 2023나18783 손해배상(의),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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