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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071 판결
○ 사안 개요
•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피고인들 행위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①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사냥행위를 자랑 내지 과시를 위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동영상까지 촬영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 점, ③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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