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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선거를 진행하여 을, 병 등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그중 병이 당선되었다. 을이 갑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갑 조합은 을에게 피선거권이 없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선거에 따른 당선무효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갑 조합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을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을이 갑 조합의 관할 구역 내에서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을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이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5866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재판장 손병원,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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