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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병, 정은 을의 주주였다가, 2018. 8. 31. 을에 을의 발행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다. 갑이 병, 무를 상대로 ‘2018. 4. 10. 을과 병, 무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하였고, ‘을이 2018. 4. 10.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갑이 다시 병, 정을 상대로 ‘을이 2018. 8. 31. 병, 정으로부터 을의 발행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 정은 ‘갑이 전소에서 을의 자기주식취득이 기재된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받았을 당시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갑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였다’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갑이 전소에서 을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감사보고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 위 감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을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점, 전소에서 을이 2018. 4. 10.경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전소 판결 이후 갑이 을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을 당시 을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한 사례이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47 사해행위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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