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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519759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선행판결’이라 함)
-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차량의 월 임대료 상당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 시가상당액(감가상각액 반영) 범위 내에서 차량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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