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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고합45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 시교육감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연설장소 주변에서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5층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연설장소로 던져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연설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캔 내용물이 묻게 하여 폭행한 피고인에게 죄질, 위험성, 동종 전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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