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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단5282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 국립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외부에서 업무용 PC에 접속하여 허위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용 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초범인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후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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