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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➀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게 된 도로공사비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도로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기각하고, ➁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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