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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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